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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징역 12년·유동규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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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 변호사. 연합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 변호사. 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인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하고 6111억여원을 추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17억여원을 구형하고 추징금 8억5천여만원을 명령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씨와 유 전 본부장에게 이같이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인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10년·추징금 646억여원,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추징금 1010억여원을 각각 선고해달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정 회계사 추천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팀장으로 입사해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도운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벌금 74억여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7억2천만원을 명령해줄 것을 요청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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