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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상호관세 유예 연장될수도…트럼프가 결정”

동아일보 임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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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은 다음달 8일(현지 시간)까지로 예고한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더 연장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6일 브리핑 중 상호관세 유예 시한 연장 여부에 대해 질문받자 “아마도 연장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릴 결정“이라고 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4월 9일 한국을 포함한 56개국과 유럽연합(EU) 등 총 57개 경제 주체에 대해 차등 상호관세를 부과했다가, 발효 13시간 만에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 대해 90일간 유예 조치를 결정했다. 유예 조치는 다음달 8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더 늦출 가능성을 밝힌 것이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각국과 관세율, 무역 균형,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놓고 협상중이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에도 전세계 무역 상대국과의 무역 협상 시한을 연장할 용의가 있으나,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 백악관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우리는 어제 막 중국과 서명했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지난달 제네바에서 열린 1차 협상에 이어 이달 9∼10일 런던에서 열린 2차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 결과를 담은 합의에 서명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중은 런던에서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 통제 해제,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체류 허용, 미국의 대중국 첨단 반도체 및 관련 기술 수출 통제 완화 등을 담은 합의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일부 거대한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며 “다가오는 합의로는 아마도 인도 시장을 개방하는 매우 큰 합의를 인도와 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영국과 합의를 도출한 데 이어 유력한 다음 합의 대상으로 인도를 지목한 것이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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