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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주면 일하겠다" 유흥주점서 선불금 챙겨 도망다닌 40대 여성

뉴스1 유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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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금 주면 유흥주점서 근무하겠다고 말한 뒤 도망다녀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죄책 가볍지 않지만, 피해 복구 노력"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유흥업소에서 일하기 전 선불금을 받고 도망 다닌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모 씨(45·여)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2022년 9월 15일 전북 익산의 한 유흥주점에서 "선수금 1000만 원을 주면 근무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는다. 유흥업소에서 근무한다고 말한 후 며칠만 일하고 도망가는 것이 김 씨의 수법이었다.

김 씨는 경북 영천, 충북 괴산군, 강원 정선군, 광주, 전주, 전북 고창군, 경기 양평군 등 전국 유흥업소를 돌아다니며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을 편취했다.

또 김 씨는 "신용등급이 좋지 않으니, 계좌와 체크카드를 전달해 주면 통장 거래 실적을 늘려주겠다"는 취지의 인터넷 대출 광고 게시글을 보고 체크카드를 대여했다. 이 카드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됐다.

재판부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 8명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7600만 원을 편취했다.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 피해 정도를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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