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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7월 개인투자용 국채 1400억원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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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1년 경과 국채 중도환매 시작

27일 기획재정부가 7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1400억원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팩트 DB

27일 기획재정부가 7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1400억원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기획재정부가 7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총 14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7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1400억원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규모와 종목별 발행 한도는 청약 수요를 고려해 6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 5년물 900억원, 10년물 400억원, 20년물 1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7월 발행 채권 표면금리는 6월에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 낙찰금리와 같은 5년물 2.655%, 10년물 2.885%, 20년물 2.825%를 적용한다. 가산금리는 5년물에 0.375%, 10년물과 20년물에는 역대 최고 수준인 각각 0.500%, 0.675%씩을 추가한다. 이에 따라 세전 기준 만기 수익률은 5년물은 약 16%(연평균 수익률 3.2%), 10년물은 약 40%(연평균 수익률 4.0%), 20년물은 약 99%(연평균 수익률 4.9%)가 된다.

배정 금액은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 이내일 경우에는 전액 배정된다.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금액(300만원)까지 일괄 배정한 뒤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해 배정한다. 배정 결과는 청약 기간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에 고지된다. 청약은 다음달 9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판매대행기관인 미래에셋증권 영업점 방문 또는 홈페이지·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기재부는 7월부터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중도환매를 시작한다. 지난해 6월에 발행한 개인투자용 국채(총 2000억원)를 매입한 투자자는 중도환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원금과 매입시 적용된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만 돌려받을 수 있다. 가산금리를 더한 복리 이자,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 등은 받을 수 없다. 중도 환매 신청 기간은 다음달 10일부터 16일까지다.

raj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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