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1.4 °
SBS 언론사 이미지

머리뼈 골절 사망한 아기…아동학대치사 혐의 엄마에 중형 구형

SBS 유영규 기자
원문보기

▲ 대전법원 전경


검찰이 머리뼈가 골절된 생후 4개월 아기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엄마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에 대한 아동학대치사 혐의 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12월 생후 4개월인 딸의 머리에 충격이 가해졌는데도 필요한 치료를 받게 하지 않아 아이가 머리뼈 골절과 뇌경막하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딸이 생후 1개월일 때부터 아기만 집에 두고 여러 차례 외출해 유기·방임한 혐의도 받습니다.

아기를 혼자 집에 둔 시간은 길게는 170분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A 씨 딸은 지병으로 또래보다 발달이 늦어 목 가누기와 뒤집기를 못 해 아이 스스로 충격을 가하는 행동은 불가능했습니다.


A 씨 측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A 씨는 피고인 신문에서 아이를 떨어뜨리거나 부딪치게 한 적이 없고, 아이 머리에 골절이 생긴 줄 몰랐으며 알았다면 병원에 갔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린아이를 혼자 두고 외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학대·방임할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아이가 뒤집기를 못 해 위험할 일이 없다고 생각해 외출했고, 홈캠으로 아이를 지켜봤다"며 "부모로서 무지하고 어리석었지만, 행위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부모로서 아이를 못 지킨 점을 깊이 통감하며 깊이 사죄드린다"며 "매달 보육원에서 놀이 봉사를 하고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통해 양육법을 배우고 잘못을 고치려 노력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샤이니 키 주사이모 논란
    샤이니 키 주사이모 논란
  2. 2진서연 쇼핑몰 사장
    진서연 쇼핑몰 사장
  3. 3탁재훈 재혼 가능성
    탁재훈 재혼 가능성
  4. 4마레이 트리플더블
    마레이 트리플더블
  5. 5김종민 감독 최다승
    김종민 감독 최다승

SBS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