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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 승리 기여자 내년 지방선거 경선 감산 예외 적용”

헤럴드경제 주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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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임시전당대회 개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승리에 기여한 경우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선에서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당 대표를 선출하는 임시전당대회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운동에 나설 수 없는 당직자 등을 구체화한다.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1대 대선 승리에 기여한 자에 대해 제9회 지선에 한해 경선 감산 예외 적용을 위한 당헌 특례 부칙을 신설하고, 같은 방식으로 당규도 개정할 안건을 (당무위에) 부의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대선에서 공헌이 있는 분 중에서 이번 지선에 한해 경선서 감산을 예외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선 승리 기여의 기준을 묻는 질문에는 “개별 심사라 기준이 언제 생긴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 대표를 선출하는 임시전당대회는 오는 8월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하는 안을 당무위에 부의했다.

김 대변인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 관련해 예비경선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당대표 선출 방법은 임시전당대회에서 대의원 15%, 권리당원 55%, 국민 30% 투표 결과를 합산키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헌 25조에 따라 당원 대 권리당원의 반영 비율은 20대 1로 맞춰야 하는데, 이번 임시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당원 대 권리당원의 반영 비율은 17.5대 1이다.

이어 김 대변인은 “당직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관한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규정을 구체화하는 게 최고위를 통과해서 당무위 안건으로 부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당규 제4호 당직 선출 규정에서는 선관위원,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직 당직자, 사무처와 전국위원회 및 상설위원회의 위원장급 정무직 당직자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당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국회부의장, 전당대회 의장, 중앙위 의장, 시·도당위원장, 사무총장과 사무부총장, 정책위 의장, 민주연구원장, 중앙당 및 시도당 대변인단, 중앙당 및 시도당 윤리심판위원, 중앙당 및 시도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 당무감사위원, 원내수석부대표 대변인단은 선거운동할 수 없는 자로 명문화한다”며 “정무직 당직자 범위를 위원장급 정무직 당직자로 구체화. 이외에도 선관위가 더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중앙당 선관위원장 김정호 의원, 부위원장 이수진·임호선 의원, 위원단은 전용기·김남근·전진숙·조계원·정을호 의원과 김한나 서울 서초갑 지역위원장, 이지은 서울 마포갑 지역위원장, 오영균 위원까지 구성했다”고 말했다.

당무위원회는 다음 달 2일 오전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된다. 중앙위원회는 같은 달 7일 오전 국회 본관 당대표 회의실에서 생중계, 온라인 투표로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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