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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려아연-HMG 유상증자 신주 발행 무효..."기존 주주 권한 침해"

파이낸셜뉴스 정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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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강화 목적 주장은 인용 안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신주를 발행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27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관에 명시된 외국 합작법인은 고려아연의 참여를 전제로 한 외국 합작법인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피고가 합작 법인으로 참여하지 않은 HGM 신주 발행은 정관을 중대 위반해 기존 주주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친환경 신사업을 통한 중장기 사업을 위해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보인다. 경영권 분쟁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경영권 강화만을 위한 신주 발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영풍의 경영권 유지 목적을 위한 신주 발행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영풍은 고려아연이 지난 2023년 9월 현대차 계열사인 HMG글로벌에 신주 104만5430주를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발행 한 것이 무효라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영풍은 "현 경영진의 우호적 집단에 신주를 배정해 경영권을 유지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고려아연은 "전략적 사업 제휴와 투자 자금 확보를 위한 신주 발행"이라고 반박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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