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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고려아연 신주발행 무효”…1심 영풍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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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로고. 영풍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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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고려아연과 영풍의 법적 다툼에서 영풍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27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2023년 9월 현대차그룹의 해외법인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신주 104만5430주를 발행했고, 대주주인 영풍은 이런 방식의 신주 발행이 위법하다며 신주발행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오동욱 기자 5d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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