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흐림 / 7.0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술 자주 마신다"며 동생 때려 숨지게 한 60대 징역 4년

연합뉴스 김선형
원문보기
대구지법[촬영 윤관식]

대구지법
[촬영 윤관식]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27일 동생을 훈계한다며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8일 경북 청도군 집에서 평소 동생(57)이 술을 자주 마신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중증 외상성 뇌출혈을 입혀 이튿 날 병원에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건강이 좋지 않은 동생을 보호하고 돌봐야 할 것임에도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은 아니고 우발적으로 저질렀으며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unhyu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신민아 김우빈 결혼
    신민아 김우빈 결혼
  2. 2송성문 샌디에이고 계약
    송성문 샌디에이고 계약
  3. 3엡스타인 파일 공개
    엡스타인 파일 공개
  4. 4최가온 스노보드 우승
    최가온 스노보드 우승
  5. 5주사이모 나비약 논란
    주사이모 나비약 논란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