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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살해 후 차 몰고 달아난 20대 "길 못 찾아 시비 붙어서"

SBS 유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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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거 당시


택시 운전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뒤 피해자의 택시를 몰아 사람들을 치고 달아난 2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21)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 중 신청할 예정이라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전 3시 27분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 운전기사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후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마을 주민 2명을 잇달아 쳐 각각 골절과 타박상을 입힌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은 차량 사고 피해자 중 1명으로부터 "살인 사건을 목격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나, A 씨는 도주한 뒤였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추적에 나서는 한편, 그의 동선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공조 요청을 했습니다.


A 씨는 이로부터 1시간여 뒤인 오전 4시 40분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바퀴 없는 차량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남태령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긴급체포됐습니다.

A 씨는 범행 과정에서 손 부위에 자상 등을 입는 등 다쳐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는 검거 당시 경찰에 "자해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밤사이 A 씨를 상대로 야간조사를 진행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서울 강남구에서 화성시 소재 집으로 귀가하는 과정에서 B 씨가 길을 잘 찾지 못해 시비가 붙었다"며 "이로 인해 싸우다가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정차 후 B 씨를 상대로 범행한 뒤 그대로 B 씨의 차를 몰아 도주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A 씨가 소지한 가방에서 흉기 3점이 발견됐는데, 이에 대해 A 씨는 "평소 겁이 많아 자기 보호를 위해 챙겨서 다니던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A 씨가 몰던 차량에 치인 주민 2명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종종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마약 간이 검사에서 음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정신질환 치료 이력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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