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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칸 탔는데” 지하철 성추행범 몰린 男…CCTV 있는데 누명, 왜?

헤럴드경제 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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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보도화면]

[JTBC 사건반장 보도화면]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지하철 성추행 혐의로 기소됐던 A 씨가 1년 8개월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 분석을 근거로 A 씨를 특정했지만, 실제로 그는 피해자와 전혀 다른 칸에 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측은 이번 사건을 단순 실수가 아닌 ‘수사 조작’으로 보고 고발을 예고했다.

2023년 3월, A 씨는 평소처럼 2호선 사당역에서 강남역까지 출근길 열차를 탔다. 그러나 며칠 뒤 경찰로부터 전화가 왔다. “당신이 여성의 신체를 만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는 내용이었다. 장난전화라 생각했지만, 그는 곧 피의자가 됐고 정식 기소됐다.

경찰은 “강남역 4-1칸에서 내린 남성이 피해자 진술과 일치한다”며 A 씨를 지목했다. 피해자 역시 사진 속 인물 중 A 씨를 선택했다.

‘유죄’ 가능한 ‘정황’ 있었지만…진실은 달랐다
피해자 진술은 일관됐고, 시간대와 위치도 거의 일치했다. 경찰은 “해당 시간대 열차에서 두 사람이 함께 있었다”고 판단했다. 사건 초기 A 씨의 변호인도 “처음 보고서만 보면 유죄가 나올 수도 있겠다”고 관측했다.

그러나 CCTV를 반복 확인하던 중 변호인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경찰이 주장한 4-1칸에는 있어야 할 노약자석이 없고 일반석이 보였다. 확인 결과, A 씨는 3-3칸에 있었다. 피해자가 탑승한 칸과는 전혀 다른 차량이었다.


[JTBC 사건반장 보도화면]

[JTBC 사건반장 보도화면]



법정에서 드러난 반전…“누구도 사과하지 않았다”
법정에서는 더 큰 반전이 있었다. 피해자는 “경찰이 보여준 여성은 내가 아니다”라고 증언했고, 옷차림도 경찰 설명과 달랐다. 경찰은 카키색 점퍼라 했지만, 피해자는 회색 카디건을 입고 있었다.

결국 A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도 항소하지 않았다.


A 씨는 “수사가 허술했기에 무죄가 났고, 항소조차 없었다”며 “하지만 경찰은 끝내 사과도, 보상도 없었다”고 말했다. 오랜 지병을 앓고 있던 그는 이번 사건으로 공황장애까지 겪게 됐다. “아직도 그날을 생각하면 숨이 막힌다”고 토로했다.

A 씨의 변호인은 “경찰이 칸 번호를 몰랐을 리 없다. CCTV에 피해자도 없는데 있다고 주장했다”며 고의성을 의심했다. 경찰은 “조작은 없었고, 수사가 미흡했던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A 씨 측은 당시 수사관을 허위공문서 작성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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