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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선탑재 앱, 금지행위 위반 소지”… 방통위 사실조사 착수

조선비즈 윤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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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뉴스1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뉴스1



스마트폰을 처음 구매했을 때부터 설치돼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선탑재 앱’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최초로 사실조사를 진행한다.

방통위는 2023~2024년 출시된 삼성 갤럭시, 애플 아이폰 등 스마트폰 4종에 선탑재된 앱 187개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삼성전자 ‘스튜디오’ 앱이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스튜디오 앱은 갤러리 앱과 연동돼 동영상 편집 기능을 제공한다.

방통위는 사실조사 결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으로 인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선탑재 앱 중 단말기 기능 구현에 필수적이지 않은 앱을 이용자가 삭제하지 못하도록 제조사 및 통신사 등에서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2021년부터 삭제할 수 없는 선탑재 앱에 대해 매년 점검해 왔다.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5개의 선탑재 앱 ▲날씨 ▲AR(증강현실)두들 ▲AR존 ▲삼성 비지트 인 ▲보안 Wi-Fi에 대해 삭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방통위는 올 2월 출시된 갤럭시S25, 아이폰16e 등 주요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선탑재 앱 현황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이 중 이용자의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일부 앱에 대해서는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필요하면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윤예원 기자(yewona@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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