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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도 ‘관사’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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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공무직도 공공업무의 주체, 합당한 권리보장 이루어져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사진 | 위성곤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사진 | 위성곤 의원실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그동안 공무원만 사용해온 ‘거주용 공용재산’을 공무직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주거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용재산을 거주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조건의 공무직 근로자의 경우는 이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과 함께 복지의 사각지대라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위 의원의 개정안은 무기계약직 공무직 근로자도 ‘거주용 공용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형평성에 기반하여 공공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무 안정성을 보장하고, 지역 인력의 근무 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 의원은 “공무직 근로자들도 공공업무의 중요한 주체인 만큼, 열악한 환경에서 공공을 위해 일하는 데 대한 합당한 권리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앞으로도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공공부문에서 실효성 있는 복지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했거나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소유하게 된 재산으로, 이 중 공용재산은 사무용, 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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