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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누나가 산 윤석열 부친 집, 실제론 김만배가 돈 댔다"

프레시안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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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친 고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서울 연희동 단독주택을 대장동 사업자 김만배 씨의 누나가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실제 돈을 댄 사실상의 주인이 김만배 씨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뉴스버스>가 25일 보도한 데 따르면 해당 주택 매매과정을 잘 아는 김만배씨의 한 측근은 "김만배씨의 누나가 19억원을 주고 윤 전 대통령 부친 집을 사준 뒤 이후 김만배씨가 취득 경비 등을 포함해 누나에게 19억 5000여만원을 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매체는 "이 측근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여동생과 아는 사이인 김씨의 누나가 윤 전 대통령 여동생으로부터 ‘부친 집이 팔리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김씨에게 이를 전달하자, 김씨가 '내가 사줘야겠다'며 누나를 내세워 계약을 했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측근은 "부친의 집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도 당연히 금방 알게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매체는 또 김만배 씨가 지난 2019년 해당 단독주택이 윤 전 대통령 부친의 집이라는 것을 사전에 파악하고 매입에 나섰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이 매매 계약을 사전 또는 사후에 알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021년 대선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소개 받아 거래했을 뿐 김씨 측 신상 등에 대해선 몰랐다"며 '우연한 거래'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윤 전 대통령 경선 경쟁자였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에 대해 "로또 당첨만큼 어려운 우연의 일치"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매체는 "김씨 측이 윤 전 대통령 부친 집이 팔리지 않던 상황을 알고 콕 찝어 ‘호의적 거래’를 했다면 뇌물죄 의혹을 받을 수 있고, 공소시효도 남아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해당 주택을 김만배 씨가 사준 것을 파악고도 대선 과정에서 '우연한 거래'라고 주장했다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될 가능성도 있다.

김만배 씨의 누나는 <뉴스버스>의 해명 요구에 "부동산을 통해 거래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제3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제3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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