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화성동탄경찰서장이 지난달 28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탄 납치 살인 사건'의 수사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사과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
경찰의 안이한 수사로 빚어진 이른바 '동탄 납치 살인 사건' 관련, 경찰이 사건의 관할 경찰서장을 비롯한 관련자 11명에 대해 인사 조처했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강은미 화성동탄경찰서장에 직권경고 후 인사 조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직권경고는 징계 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지만, 비위 정도에 어느 정도 과오가 있다고 판단될 때 하는 조치다.
동탄 납치 살인 사건의 담당 수사관과 수사팀장, 여성청소년과장 등은 징계위원회에 넘겨질 예정이다.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 등은 직권경고 및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 사건 관련해 인사 조치를 받은 경찰은 강 서장을 포함해 모두 11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 대한 감찰 진행 후 이 같은 조처에 나섰다"며 "향후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12일 오전 10시40분쯤 경기 화성시 능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30대 남성 A씨가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벌어졌다.
사건 발생 전 피해자 B씨가 경찰에 A씨를 신고하며 구속 수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미뤘던 정황 등이 알려지면서 "경찰의 안이한 대응이 참극을 만들었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경찰은 자체 조사를 진행해 수사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이후 강 서장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유족 측에 공식 사과했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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