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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AB형, 아내는 B형인데 딸은 O형"…추궁하니 "딱 한 번 실수였다"

뉴스1 소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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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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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혈액형을 통해 딸이 친자식이 아닌 걸 알게 된 남성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고 싶다고 토로했다.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 씨에겐 사랑스러운 일곱 살 딸이 있다. 딸은 한국에서 유치원에 다니고 있고, A 씨는 회사 일로 두바이에 파견 나와 있다.

A 씨는 "딸을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방학마다 아내와 함께 두바이로 와 가족끼리 오붓한 시간을 보냈다"며 "지난 겨울방학도 그랬다. 그런데 잠든 딸 얼굴을 오랜만에 유심히 보다가 문득 '얘는 누구 닮았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저도 아니고 아내 쪽 누구와도 닮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 순간 이상한 예감이 스쳐서 나중에 딸한테 혈액형을 물어봤다. 딸은 O형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는데, 저는 AB형이고 아내는 B형이다. 둘 사이에서 O형이 나올 수 없다"며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휴가를 내고 한국으로 들어와 곧바로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더니, 딸은 제 친딸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A 씨가 아내를 추궁하자, 아내는 펑펑 울며 "결혼하고 나서 딱 한 번 다른 남자를 만났는데 그때 생긴 아이 같다"고 고백했다.

A 씨는 "혼란스럽고 고통스럽다. 아이는 무슨 죄가 있을까 싶다가도 아내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힘들다"며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거다. 다만 아이가 아직 너무 어려서 당장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기엔 부담스럽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딸이 더 크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하냐? 어떻게 해야 아이가 상처를 덜 받고, 법적으로도 정리할 수 있냐?"고 물었다.

정은영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도 남편의 자녀로 기재된다.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식이 아니라고 나왔어도 일단은 남편의 친자녀로 법적 추정돼 A 씨는 법적인 아버지로서 양육 의무를 진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A 씨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 잡을 수 있다. 다만 친생부인의 소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다.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 2년간 고민해 보고 딸과 부녀관계를 유지할지 확실히 결정해라"라고 덧붙였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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