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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VS 하이브 레이블즈, 25억원 규모 법적공방 계속…내달 18일 3차 변론 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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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최지예 기자]
민희진/ 사진=텐아시아 사진 DB

민희진/ 사진=텐아시아 사진 DB


어도어 전 대표 민희진과 하이브 레이블즈의 법적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오는 7월 18일 하이브 레이블즈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손배소)의 세 번째 변론 기일을 연다.

앞서 지난 5월 30일 진행된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하이브 산하 쏘스뮤직은 20분 분량의 PT를 준비했으나, 민희진 측의 "PT 속 카톡 메시지는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변론이 무산돼 무산됐다. 양 측은 카톡 메시지 수집 과정의 적법성을 두고 대립했고, 결국 재판부는 다시 기일을 잡았다.

지난해 4월 민희진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뉴진스 멤버들을 직접 캐스팅했고, 하이브 최초 걸그룹으로 데뷔시키려 했지만 약속이 일방적으로 어겨졌다", "쏘스뮤직이 멤버들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쏘스뮤직은 "민 전 대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발언이 르세라핌에게 ‘특혜 걸그룹’이라는 루머를 초래해 악성 댓글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쏘스뮤직은 이에 따라 민 전 대표를 상대로 5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빌리프랩도 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더했다.


한편, 지난 17일 서울고등법원 민사25-2부(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부장판사)는 뉴진스 멤버 5인이 제기한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이후 멤버들이 재항고하지 않으면서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연예 활동이나 광고 계약 등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사실상 모든 연예 활동이 금지된 것이다.

게다가 법원은 지난 4월 29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여 뉴진스가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독자 활동을 할 경우 각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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