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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경광등 달고 도로 점령…'신천지 세단행렬'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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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치 대통령이 경호를 받는 것처럼 교통을 통제해 왔던 종교단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관련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총회장이 탄 차가 멈추면 안 된다'는 경호 원칙 아래에서 신천지는 법도, 벌금도 무시했습니다.

어떤 영상인지 직접 보시죠.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이만희 총회장이 탄 차는 멈추면 안 된다"

JTBC가 보도한 신천지 내부 경호 원칙입니다.


필리핀에서 처음 돈을 주고 경찰 경호를 받은 이씨가 국내에서도 똑같은 서비스를 원했던 겁니다.

이런 장면이 담긴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 경광등을 설치한 검은 차량들이 대열 선두에 섰습니다.


뒤로 검은 고급 승용차 10여 대가 줄지어 달립니다.

[전 신천지 간부 : 행렬이 흐트러지면 안 되니까, 그걸 싫어하니까 멋지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승용차 안에 탄 사람들은 정부 주요 인사나 외국 정상이 아닙니다.


모두 신천지 간부들입니다.

[전 이만희 씨 경호원 : 교회별로 빠른 판단력을 가진 최고의 콘보이(차량 경호)를 모집합니다, 믿음이 확고한 자, 신속한 판단력. 모집해서 엄청나게 훈련을 시켜요.]

도로교통법상 경광등은 경찰차와 같은 긴급 자동차에만 달 수 있습니다.

일반 차량이 달면 명백한 불법입니다.

신호를 막고 교통을 통제하는 행위도 모두 교통 방해로 불법입니다.

[전 이만희 씨 경호원 : 막 경광봉으로 하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양복입고 선글라스 끼고 막 이렇게 위협적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접근을 못해요. 대통령이나 총리 지나가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다보니까.]

신천지는 법을 신경쓰지 않았고 과태료나 벌금이 나와도 예사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전 이만희 씨 경호원 : 자기네들이 한 번 그렇게 일정을 나가면 벌금이 (차량) 한 대당 50만원씩 나온대요. 벌금 내면 되는 거죠. 그냥.]

이만희 씨는 매번 이런 경호를 이용하거나 임대한 헬리콥터를 타고 이동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화면출처 유튜브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VJ 이지환 허재훈 / 영상편집 김영석]

이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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