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재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예산안에 포함된 보복성 과세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의회에 공식 요청했다.
26일(현지시간) 미 재무부는 성명을 통해, 외국 기업과 투자자에 대해 미국이 일방적으로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899조(Section 899) 규정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미국이 ‘징벌적 세제’로 간주한 국가의 기업과 투자자에게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내용으로,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 (사진=AFP) |
26일(현지시간) 미 재무부는 성명을 통해, 외국 기업과 투자자에 대해 미국이 일방적으로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899조(Section 899) 규정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미국이 ‘징벌적 세제’로 간주한 국가의 기업과 투자자에게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내용으로,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OECD 글로벌 최저한세(필라2)가 미국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G7 국가들과 합의에 도달했다”며 “이제 해당 조항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OECD-G20 포괄적 틀(Inclusive Framework) 내에서 이번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OECD가 주도하는 필라2 제도는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전 세계 기업에 대해 15%의 최저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본국에서 이 기준에 못 미치는 세금을 부과하면 다른 국가가 차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미국 재무부의 이번 조치는 G7과의 합의로 미국 기업이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트럼프 예산안에 포함됐던 보복성 조치가 사실상 무력화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투자자들과 금융기관들은 해당 조항이 유지될 경우 해외 투자가 위축되고 미국 자산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