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이데일리 언론사 이미지

美, 글로벌투자자 깜짝 놀래킨 '보복세' 폐지수순

이데일리 김상윤
원문보기
美재무부, 의회에 899조 규정 폐지 요청
베센트 "최저한세 美기업 적용않도록 G7과 합의"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재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예산안에 포함된 보복성 과세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의회에 공식 요청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 (사진=AFP)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 (사진=AFP)


26일(현지시간) 미 재무부는 성명을 통해, 외국 기업과 투자자에 대해 미국이 일방적으로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899조(Section 899) 규정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미국이 ‘징벌적 세제’로 간주한 국가의 기업과 투자자에게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내용으로,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OECD 글로벌 최저한세(필라2)가 미국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G7 국가들과 합의에 도달했다”며 “이제 해당 조항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OECD-G20 포괄적 틀(Inclusive Framework) 내에서 이번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OECD가 주도하는 필라2 제도는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전 세계 기업에 대해 15%의 최저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본국에서 이 기준에 못 미치는 세금을 부과하면 다른 국가가 차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미국 재무부의 이번 조치는 G7과의 합의로 미국 기업이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트럼프 예산안에 포함됐던 보복성 조치가 사실상 무력화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투자자들과 금융기관들은 해당 조항이 유지될 경우 해외 투자가 위축되고 미국 자산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한혜진 아바타
    한혜진 아바타
  2. 2김우빈 신민아 결혼
    김우빈 신민아 결혼
  3. 3김종국 송지효 황금열쇠
    김종국 송지효 황금열쇠
  4. 4현빈 손예진 아들
    현빈 손예진 아들
  5. 5현빈 손예진 아들 비주얼
    현빈 손예진 아들 비주얼

이데일리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