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한 남성이 고액의 보험금을 받아내고자 10시간 동안 드라이아이스에 발을 넣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통증을 견디지 못할 상황을 대비해 자기 몸을 의자에 케이블 타이로 묶었다. /사진=홍콩 SCMP 캡처 |
대만의 한 남성이 고액의 보험금을 받아내고자 10시간 동안 드라이아이스에 발을 넣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결국 다리 절단 수술을 받았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25일(현지시간) "대만 타이베이 소재 대학생 A씨의 보험 사기 행각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05년부터 2023년 1월까지 총 5개 보험사에서 여러 보험을 가입했다. 이후 그는 드라이아이스가 담긴 통에 자신의 맨발을 10시간 동안 넣었다.
A씨는 통증을 견디지 못할 상황에 대비해 자기 몸을 의자에 케이블 타이로 묶어 움직일 수 없게 했다. 이 같은 과정은 A씨의 중학교 동창이자 보험 사기 공범인 B씨 카메라에 모두 담겼다.
이후 병원에 방문한 A씨는 동상과 뼈 괴사, 패혈증 등 진단받았다. 4도 동상을 입은 두 발은 모두 절단해야만 했다. 그러자 A씨는 보험사에 연락해 "오토바이를 타다가 추위 때문에 동상이 생겼다"고 거짓말했다.
A씨는 보험사들에 총 4126만 대만달러(약 19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청구했다. 실제로 한 보험사에서는 23만6427대만달러(약 1100만원)를 지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나머지 4개 보험사는 이상함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의 보험 사기 전말이 드러났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와 공범 B씨를 각각 사기, 고의적 자해 방조로 인한 중상해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고의적 자해 방조로 인한 중상해 혐의를 받은 공범 B씨에게는 징역 6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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