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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상호관세 유예 시한 연장될 수 있어… 대통령이 결정”

조선일보 워싱턴=김은중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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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25% 관세 적용 車부품 확대 전망
트럼프 “中과 서명, 인도와 큰 합의 있을 것“주장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26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UPI 연합뉴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26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UPI 연합뉴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6일 다음 달 8일까지인 상호 관세의 유예 시한을 더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레빗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시한 연장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고 “아마도 연장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릴 결정”이라고 했다. 미국은 지난달 영국과 첫 무역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주요 교역 대상인 유럽연합(EU)·일본 등과의 협상은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다만 트럼프는 이날 백악관 행사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어제 막 중국과 (합의에) 서명했고, 인도와 큰 합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7국에 차등화된 상호 관세를 지난 4월 9일 발효했다가 13시간 만에 90일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다. 유예 기간은 다음 달 8일 만료되는데 이를 뒤로 미룰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앞서 트럼프는 11일 ‘협상 시한을 연장할 용의가 있으나 기한 연장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라 했었다. 한미는 지난 4월 장관급 ‘2+2(재무·통상) 협의’를 통해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위한 이른바 ‘줄라이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6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고, 여한구 신임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주 워싱턴 DC를 찾아 카운터파트인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첫 만남을 가졌다.

이런 가운데 상무부가 25% 관세를 적용받는 자동차 부품을 늘릴 것으로 전망돼 우리 차 업계에도 일부 타격이 예상된다. 트럼프는 지난 3월 26일 포고문을 통해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25% 관세를 부과할 당시 관세 대상 부품을 추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상무부에 지시했다.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은 지난 24일 이런 절차가 마련됐다고 밝히며 7월 1일부터 미국의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들이 관세 부과를 원하는 부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전했다.

미 당국이 자국 업체 주장을 받아들여 관세 대상 부품 종류를 확대하면 미국으로 부품을 수출하는 업체, 수입 부품을 이용해 미국에서 자동차를 조립하는 업체 등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상무부는 앞으로 매년 1월·4월·7월·10월에 업계 요청을 접수할 방침이다. 미국 내 생산업체나 관련 협회가 특정 부품에 관세 부과를 요청하면 60일 내로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워싱턴=김은중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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