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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 또 넘겨…노사 격차 1,390원

연합뉴스TV 임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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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결국 법정 시한을 넘겨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계속하게 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앞서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4.7% 오른 1만 1,50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 30원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수정안을 거쳐 각각 1만 1,460원과 1만 70원을 제시했지만 격차는 1,390원으로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며 노사는 다음 전원회의에서 추가 수정안을 다시 제시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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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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