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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최서원 발언’… 대법 “명예훼손 해당”

조선일보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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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해외 은닉 재산이 수조원에 달한다”며 제기한 의혹의 일부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의혹이 제기되던 2016년 말부터 안 전 의원은 각종 방송에 출연해 당시 비선 실세로 꼽혔던 최씨가 해외에 수조원대 재산을 은닉했다는 의혹을 수차례 제기했다. 그러자 최씨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안 전 의원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최씨가 문제 삼은 안 전 의원의 발언은 “해외 은닉 재산 규모가 수조원에 달한다” “재산의 출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 “스위스 비밀 계좌에 들어온 모 회사의 돈이 최씨와 연관돼 있다” “최씨가 미국 방산 업체 회장을 만나 이익을 취득했다” 등 10가지였다.

대법원은 스위스 비밀 계좌, 미 방산 업체 관련 발언에 대해 “안 전 의원은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자료도 없고, 제보 내용이 진실한지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단순한 추측이나 의혹 제기 수준이 아니라 매우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해외 은닉 재산 규모 등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선 “당시 국회의원 지위에 있던 안 전 의원의 정치적 주장에 해당돼,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날 판결이 나오자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안 전 의원의 악성 의혹으로 최서원은 숨은 실세, 국정 농단자가 됐다”고 했다.

이날 판결은 최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안 전 의원의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안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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