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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시 결시자가 합격" 공인노무사 시험 발칵…5명 결과 번복, 왜

머니투데이 류원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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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시험 합격 인원이 당초 5059명에서 5054명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사진=한국산업인력공단 제공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시험 합격 인원이 당초 5059명에서 5054명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사진=한국산업인력공단 제공


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서 중도 포기한 수험생 5명이 전산 오류로 합격 처리됐다가 다시 취소됐다.

26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시험 합격 인원이 당초 5059명에서 5054명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날 큐넷 공인노무사 홈페이지를 통해 "2교시 결시자 중 합격자로 발표된 5명이 불합격 처리됐다"며 "앞으로 시행되는 2차, 3차 시험은 문제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았어야 할 5명이 합격자로 발표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들은 1교시(2과목)만 응시하고 2교시(3과목)는 응시하지 않았지만, 채점 시스템상 오류로 점수가 잘못 계산돼 합격 처리됐다.

오류를 인지한 공단은 1차 시험 응시자 1만238명을 전수 조사한 뒤 최종 결과를 재공고했다. 또 합격에서 불합격으로 변경된 수험생 5명에게는 경위를 설명하고 사과했다.


공단은 "수험자분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앞으로 시행될 2차·3차 시험의 프로세스를 철저히 점검해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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