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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민중민주당 조직원 체포 후 석방

SBS 김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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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일행동비상대책위원회 '반일행동 대표 석방' 기자회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던 민중민주당 조직원이 석방됐습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민중민주당 조직원 A 씨를 조사한 뒤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오늘(26일) 오전 A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출석에 불응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이적 단체 주장에 동조하고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8월에도 같은 혐의로 A 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사진=민중민주당 유튜브 캡처, 연합뉴스)


김진우 기자 hitr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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