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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반일행동 대표 '이적 혐의' 체포…조사 후 석방

이데일리 이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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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불응해 체포영장 발부받아 집행"
경찰, 이적 표현물 소지한 것으로 판단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시민단체 ‘반일행동’ 대표인 정모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가 석방됐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6일 정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한 뒤 이날 오후 4시께 석방했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7조는 국가의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함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동조하는 것을 금지한다.

경찰은 “정씨가 출석에 불응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라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조사 후 석방했다”고 전했다.

반일행동은 매주 수요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서 소녀상 사수 집회를 벌이는 단체로 경찰은 정씨가 이적단체 주장에 동조하고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반일행동 사무실과 정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민중민주당 기관지를 발견했는데 이를 이적표현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일행동은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집회를 열고 “내란수괴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돌아다니는데 반일운동을 하는 청년은 잡아간다”며 반일 행동 탄압을 규탄한다“고 했다.

민중민주당은 정씨가 연행된 성북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반일행동 측과 동일한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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