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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간극 여전…노측 '1만1460원' VS 사측 '1만70원'

머니투데이 세종=김사무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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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사용자위원들과 근로자위원들이 회의 시작에 앞서 최저임금 동결과 11,500원을 주장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2025.6.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뉴스1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사용자위원들과 근로자위원들이 회의 시작에 앞서 최저임금 동결과 11,500원을 주장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2025.6.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뉴스1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 양측이 2차례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간극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았다.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7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시간당 1만70원의 수정안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대비 0.4%(40원) 인상한 수준이다.

당초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과 같은 시간당 1만30원으로 동결할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1차 수정안을 통해 1만60원으로 소폭 인상을 제안했고 2차 수정안에서는 1만70원을 제시했다.

반면 노동계는 올해보다 14.3%(1430원) 오른 1만1460원을 주장했다. 노동계의 최초제시안은 올해보다 14.7%(1470원) 인상된 1만1500원이었으며 1차 수정안도 변동이 없었다. 2차 수정안은 최초제시안과 1차 수정안 대비 소폭 인하했다.

2차례의 수정안 제출에도 노사 양측의 최저임금 간극은 1390원으로 최초제시안 격차(1470원) 보다 크게 좁혀지지 않았다.

경영계는 기업의 지불능력 약화와 낮은 노동 생산성, 이미 높아진 근로자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높은 물가를 고려할 때 최저임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가 최종적으로 인상안 조율에 실패하면서 내년 최저임금 결정은 법정 시한은 오는 29일을 넘기게 됐다. 제8차 전원회의는 다음달 1일 오후 3시 열릴 예정이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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