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의 보석 청구를 허가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석방 집행으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법원이 정하는 날짜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없애지 않으며, 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써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보증금 1억 원을 내도록 하고, 사건 관련 피의자나 피고인·참고인 등과 연락해서는 안 된다는 지정조건도 부여했습니다.
김 전 청장이 보석조건을 성실히 지키지 않을 경우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뺏을 수 있고,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의 보석 청구를 허가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석방 집행으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법원이 정하는 날짜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없애지 않으며, 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써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보증금 1억 원을 내도록 하고, 사건 관련 피의자나 피고인·참고인 등과 연락해서는 안 된다는 지정조건도 부여했습니다.
김 전 청장이 보석조건을 성실히 지키지 않을 경우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뺏을 수 있고,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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