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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지귀연·심우정도 수사…공수처서 사건 이첩

연합뉴스TV 조성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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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 과정에 대해서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속 취소결정을 내린 지귀연 부장판사와 이를 받아들인 심우정 검찰총장이 수사 대상입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 사건' 특검팀은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하면서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통해 수사 대상 사건의 이첩을 요구해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은 물론 내란과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들도 이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특히,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등 이례적이었던 석방 과정도 수사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특검법 제2조 수사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을 이첩할 것을 요구했고, 공수처는 해당 사건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란 사건' 특검법 2조는 특검이 수사할 수 있는 수사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범죄 혐의 사건과 더불어 내란ㆍ외환 행위 관련 고소ㆍ고발사건, 계엄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 폭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는 수십 년간 이어온 관례를 깨고,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구속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뒤이어 심 총장은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 해야 한다는 수사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바 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오는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함성웅]

[그래픽 김채현]

#윤석열 #심우정 #지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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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흠(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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