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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 다음달 17일 대법원 선고

조선비즈 조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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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뉴스1 제공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뉴스1 제공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결이 다음 달 17일 대법원에서 선고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지난 2월 항소심에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작년 2월 1심 재판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졌다.

삼성그룹은 2015년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양 사를 합병했다. 검찰은 이런 합병비율 산정이 이 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무리하게 이뤄져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보고 2020년 9월 이 회장과 경영진을 기소했다. 검찰이 이 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19개에 이른다.

1심은 이 회장의 19개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 부정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압수한 18테라바이트 규모의 백업 서버 등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2심도 이 회장의 19개 혐의를 모두 무죄로 봤다. 그러면서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삼성바이오에피스, 바이오로직스 서버 등은 증거 능력이 없고,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물 역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에서 심리하게 됐다. 다음 달 17일 대법원이 선고를 하게 되면 이 회장이 기소된 지 4년 10개월 만에 대법원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다.

조은서 기자(johe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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