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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 “1만1460원” vs 使 “1만70원”…최저임금 2차수정안

동아일보 주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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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사용자위원들과 근로자위원들이 회의 시작에 앞서 최저임금 동결과 11,500원을 주장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사용자위원들과 근로자위원들이 회의 시작에 앞서 최저임금 동결과 11,500원을 주장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논의를 진행 중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시간당 1만1460원과 1만70원을 2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인 1만1500원보다 40원 내렸고, 경영계는 처음에 주장한 동결안(1만30원)보다 40원 많은 금액을 내놓은 것이다.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연달아 1, 2차 수정안을 주고받았다. 원래 경영계는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인 1만30원을 그대로 제시했고, 노동계는 올해보다 14.7% 많은 1만15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경영계는 1차 수정안으로 올해보다 0.3% 인상한 1만60원을 내놨다. 노동계는 기존 요구안을 그대로 고수했다. 이후 2차 수정안 제출 때 경영계는 10원 더 올린 1만70원을, 노동계는 기존안보다 40원 적은 1만146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고물가로 실질임금이 하락한 만큼 저소득 노동자의 최소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이 한계에 이르러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법정 기한은 이달 29일까지다. 하지만 번번이 노동계와 경영계의 협상이 난항에 부닥치면서 법정 기한을 넘겨 7월까지 심의가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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