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 달 17일 나온다. 이 회장이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진 지 약 5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다음 달 17일 오전 11시 15분 이 회장 등 14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면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주식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다음 달 17일 오전 11시 15분 이 회장 등 14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면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주식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선고했다. 1심은 “이 회장의 승계만을 목적으로 합병이 이뤄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오히려 삼성물산의 사업적 목적도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 2144건을 제출하고 공소장을 변경하는 등 혐의 입증에 나섰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회계 처리에 (분식 회계 등)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파급 효과가 큰 공소 사실을 추측, 시나리오, 가정(假定)에 의해 형사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무리한 상고”라는 지적도 나왔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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