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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합의금 주더니 '그 돈' 훔쳤다…사기범의 기막힌 '자작극'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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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남성이 고소를 취하해 달라며 피해자를 경찰서로 불러 합의금 1천6백만원을 줬습니다. 그래 놓고 다른 사람을 시켜 이 돈을 다시 훔쳤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세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회색 옷을 입은 남성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옵니다.

곧이어 검은 옷을 입은 또 다른 남성도 뒤따릅니다.


지난 23일 경찰서 주차장에서 1,600만원을 훔친 일당입니다.

두 시간 전 30대 여성 A씨는 사기 혐의로 고소한 지인, 30대 남성 B씨와 경찰서에서 금전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B씨는 "직접 주겠다"며 현금 전달을 고집했습니다.


[A씨/피해자 : 계좌 이체로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현금으로 주겠다고 해서.]

B씨는 A씨에게 현금 1,600만원을 건넸고 곧바로 "담배를 피우자"고 제안했습니다.

A씨는 돈을 자동차 조수석에 둔 채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차 주인이 이곳에서 담배를 피는 사이, 범인은 바로 뒤에 있던 이 차 문을 열고 1,600만원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차로 돌아온 A씨가 피해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자, B씨는 신고를 취소하자며 집요하게 설득했습니다.

[A씨/피해자 : 접수 취소하고 우리가 잡자고 경찰이 먼저 그 사람 잡으면 그 사람은 잡혀가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없으니까…]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해 범행 이틀 만에 30대 남성 C씨를 검거했습니다.

그런데 C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범행을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B씨가 합의금을 전달한 뒤 C씨에게 곧바로 훔치게 한 겁니다.

두 사람은 범행 이후 함께 도주하면서 편의점에 들렀고, 이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영상취재 장후원 / 영상편집 임인수 / 영상디자인 김관후]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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