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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비위에 뇌물까지…김진하 양양군수 징역 2년

연합뉴스TV 이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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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성 민원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뇌물까지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진하 양양군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뇌물을 준 여성 민원인과 성 비위 관련 촬영물을 가지고 김 군수를 협박한 군의원도 함께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3년 말 여성 민원인 앞에서 바지춤을 내리는 등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김진하 양양군수.


해당 민원인으로부터 현금과 안마의자를 받았다는 논란까지 확산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올해 초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제추행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하 양양군수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군수는 해당 민원인과 연인관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금 500만 원과 안마의자를 수수하고, 두 차례의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것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해당 민원인을 강제로 추행하고 현금 1,500만 원을 더 받은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뇌물을 수수한 것은 양양군 공무원 전체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군수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성관계를 한 여성 민원인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성 비위 촬영물로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박봉균 양양군의원도 혐의를 부인했지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박봉균 / 양양군의원> "민원인이 민원을 가져와서 해결해 달라는데 그걸 가지고 최대한 제가 해결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물밑에서. 근데 이걸 갑자기 협박 사건으로 둔갑시켜서 이렇게 재판받게 하면…"

김 군수의 구속에 이어 징역형이 선고되면서 양양군은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군수 공백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영상취재기자 박종성]

[그래픽 박주혜]

#양양군수 #성비위 #뇌물수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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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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