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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회장, 내달 17일 부당합병 관련 대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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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내달 17일 나온다.

대통령 간담회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연합뉴스

대통령 간담회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연합뉴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이 회장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7월 17일 오전 11시 15분으로 정했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5개월여 만이다.

앞서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이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올해 2월 3일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도 이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1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상고심의위원회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했다. 1·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상고를 제기할 경우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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