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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출근 후 연가·병가·무단결근 20대 사회복무요원, 결국

중앙일보 정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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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인 20대 남성이 무단결근을 해 전과자가 됐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박현진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강원 원주시 모처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A 씨는 작년 11월 11~15일 및 같은 해 12월 2~10일 등 총 14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병역법상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작년 7월 29일부터 사회복무요원 활동한 A씨가 단 1차례 정도만 출근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단 하루만 출근하고 연가와 병가를 모두 소진한 데 이어 나머지 기간도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교육 기간의 최소한 범위에서 특정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재복무 의무를 면하지 못한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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