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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살해 뒤 차 몰고 주민까지 친 20대... 가방엔 흉기 3개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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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택시로 도주하다 주민 2명 치어
펑크 났는데 서울까지 도주했다 긴급체포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택시 운전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뒤 피해자 택시를 몰다 행인까지 치어 부상을 입힌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A(21)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27분쯤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 운전기사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후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택시로 마을 주민 2명을 잇달아 들이받아 골절상과 타박상을 입힌 혐의도 더해졌다.

피해자 중 1명이 "도로에 택시기사가 쓰러져 있다. 누가 택시로 사람을 치고 다닌다"고 신고해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A씨는 이미 도주한 뒤였다. 경찰은 수배차량 검색시스템(WASS) 및 폐쇄회로(CC)TV를 통한 추적에 나서 A씨가 서울 방면으로 도주한 사실을 파악, 해당 지역 경찰서에 공조 요청을 했다.

A씨는 그로부터 1시간여 뒤인 오전 4시 40분쯤 검거됐다. "서초구 방배동에 바퀴 없는 차량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로 출동한 남태령지구대 경찰관들이 긴급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가 훔쳐 끌고 다닌 택시는 운전석 쪽 앞바퀴에 펑크가 나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B씨의 택시에 타 화성시 집으로 가던 중 B씨가 길을 잘 찾지 못해 시비가 붙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손 부위에 자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쳐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다만 부상이 자해로 인한 것인지, 범행 과정에서 생긴 상처인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 가방에서 범행 도구로 보이는 흉기 3점을 발견, 금품을 노리고 범행했을 가능성까지 들여다보고 있다. 아직 음주나 약물 사용 여부, 정신과 치료 이력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범행 동기 등 사건 경위를 수사할 것"이라며 "이후 혐의를 명확히 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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