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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상법·노봉법·양곡관리법 등 40개 법안 6월 국회 처리할 것"

이데일리 한광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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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정책위의장 기자간담회
"尹정부 거부권 13건·공통공약 16건 포함 40개 법안"
"6월 국회서 처리 못하면 곧장 7월 임시국회서 처리"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4일 끝나는 6월 임시국회 내에 추경과 함께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 40개 법안 처리를 추진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윤석열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13건,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시급한 민생공통공약 16건, 민주당이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했던 11건 등 총 40건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는 법안들은 구체적으로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AI교과서 참고서 활용법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법 △화물차 안전운임제법 △상가 관리비 내역 공개법 △납품대금연동대상 확대법 △공공기관장 대통령 임기 일치법 △계엄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진 의장은 “윤석열정권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가운데, 시급한 민생경제 입법을 최우선에 두고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일이라면 여댱법, 야당법이 따로 있겠나. 지난 총선 이후에 출범했던 민생공통공약 추진협의회를 하루빨리 재가동하고 하루빨리 성과를 도출했으면 한다”며 “협의회 가동이 여의치 않으면 저희들이 판단하는 민생공통공약을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여야가 바뀌었다고, 야당 때 추진했던 법안을 중단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며 “공공기관장과 대통령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안, 인사청문회법도 반드시 처리할 것이다. 권한을 내려놓더라도 국민께 꼭 필요한 법안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진 의장은 다만 “법안 심사 요건이 좋지 않다. 공석인 상임위원장도 있다. 상임위원장들이 신속히 선출된다고 해도 물리적 시간이 너무 짧다. 추경 심사와 함께 법안 심사를 다 마치고 본회의 처리하기에 물리적 시간이 충분치 않다”고 밝혔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지만 7월 4일 내 임시회 중에 처리하지 못한 법안이 있다면, 곧이어 소집할 수밖에 없는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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