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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가세연, 쯔양 영상 게시할 때마다 1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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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 사진=쯔양 인스타그램

쯔양 / 사진=쯔양 인스타그램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26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25-2민사부(부장판사 황병하 정종관 이균용)는 지난 24일 쯔양이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 낸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소송 관련 항고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1심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채권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비밀이 계속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들이 (사생활 등 관련) 생방송을 하거나 동영상 또는 게시물을 제작해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위반행위 1회당 1000만 원의 간접강제금의 지급을 명할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채무자들은 1심 결정 후에도 관련 의혹 내지 소문을 확대하거나 재생산하기 위한 목적에서 영상을 게시했다"며 "별도의 간접강제 결정 없이는 채무자들이 이후에도 1심 결정에 위반되는 영상 내지는 게시물을 반복 제작해 이를 게시할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간접강제금은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벌금의 일환으로, 재판부는 1심이 정한 의무를 가세연이 지키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가세연은 "유튜버 구제역 등이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협박했다"고 폭로하며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쯔양은 "과거 일은 전 연인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A씨의 폭행 때문이었다"고 밝혔지만, 가세연은 그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취지로 방송을 진행했다. 이에 쯔양은 가세연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강요,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고, 지난달 법원은 김세의 대표에 대한 스토킹 범죄 관련 잠정조치를 연장한 바 있다.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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