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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화쉬핑, 국내 건조 LNG선 美 선적 변경 추진

헤럴드경제 박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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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쉬핑 ‘리플래깅(reflagging)’ 절차 착수
존스법 폐지 전 선제 진출 속도
“美정부 해양패권 정책 지원”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전경. [한화오션 제공]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전경. [한화오션 제공]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한화오션 미국 해운 법인이 국내에서 건조한 액화천연가스(LNG) 선박을 미국 국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배도 미국서 만든 선박과 동등한 자격을 갖게 된다.

해외 선박의 자국 내 운항을 불허하는 미국의 존스법(Jones Act)이 아직 폐지되기 전이지만, 미 진출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 한화오션은 기존 제도를 활용해 선제적으로 현지 공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6일 한화오션의 미국 해운 법인 ‘한화쉬핑(Hanwha Shipping)’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미국 해안경비대 일정에 따라 한화오션의 LNG 운반선 리플래깅(reflagging)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현재 (리플래깅을 위한) 기술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해안경비대의 대체 준수 프로그램(Alternative Compliance Program, 미국에서 선박을 운항할 수 있도록 하는 인증 체계) 국제 협약 및 선급 규정을 충족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플래깅이란, 해외에서 건조된 선적(船籍·선박의 국적)을 자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미국 내 제도다.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선박이라도 이를 거치면 미 선적으로 등록해 활용할 수 있다. 한화오션은 한화쉬핑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선박 등록 자격이 있고, 리플래깅도 가능하다.

한화쉬핑은 리플래깅에 착수한 배경으로 “미국 정부의 해양패권(marinetime dominance) 정책을 지원하고자 한다”며 “미국 정부가 지정한 LNG 운반선 등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국내 조선사들 입장에서는 국내 건조 선박을 미 선적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높지 않았다. 하지만 미 트럼프 행정부가 조선업 부활을 위해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즉시 가용 수단으로 리플래깅이 부상했고, 한화오션은 이를 적극 활용키로 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미 해안경비대는 리플래깅 절차를 간소화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해안경비대 측은 “미국의 해상 지배력을 회복하기 위한 첫 번째 노력”이라고 말했다. 이에 예전보다 리플래깅 승인 속도도 빨라진 상태다.

물론 리플래깅으로 선적이 미국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국제운항만 가능하다는 한계점은 있다. 미국 내 항구간 운항은 실제로 현지서 만들고 미 국적자가 소유한 선박만 허용된다. 하지만 미 의회서 발의된 존스법 폐지 법안(미국의 수역 개방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해외서 만든 선박도 미국 내 운항이 이뤄지게 된다. 존스법은 그간 한국 조선사의 미 진출을 막는 대표 ‘허들’로 꼽혀왔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현지 이해관계자 등의 반대로 실제 존스법 폐지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조선 업계 관계자는 “미국 일자리와 경제를 보호해야 한다는 반대 목소리도 커 존스법 폐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화오션이 리플래깅 활용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아울러 당장 미 현지서 직접 선박을 건조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12월 미국 필라델피아 소재 필리조선소를 인수했다. 국내 조선사가 미국 조선소를 인수한 최초 사례다. 그러나 필리조선소는 선박 한 척을 건조하는 데에 평균 18개월이 소요되는 등 시설이 낙후돼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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