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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변호인단, '비화폰 기록 임의제출' 경호처 간부들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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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 송진호, 김계리 변호사가 경호에 관한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경호처 지휘부 등 관계자를 고발하기 위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 송진호, 김계리 변호사가 경호에 관한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경호처 지휘부 등 관계자를 고발하기 위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대통령경호처 간부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군사기밀인 대통령 비화폰 통화 기록을 경찰에 임의 제출해 불법 반출했다는 주장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송진호·김계리 변호사는 오늘(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직권 남용 등 혐의로 경호처 간부 4명과 경찰 4명 등을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증거 보전 신청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경찰이 경호처로부터 임의제출받은 윤 전 대통령 비화폰 통화내역은 군사기밀이면서 대통령 기록물이다. 따라서 임의로 제출될 수 없다"며 "그런데도 경찰이 경호처와 어떤 협의에 의해 비화폰 통화 목록을 별도의 하드디스크에 카피해 외부로 반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화폰 통화 목록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목록으로도 확보할 수 없는 자료"라며 "만약 확보하려면 기밀 해제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고, 해제 절차 이후에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의 장이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다 무시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전날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8일 조사 출석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체포영장이 기각되자마자 특검팀이 문자로 소환요청을 했다"며 "문자에는 범죄 적시도 없었고 담당 검사가 누구인지, 어디로 나오라는 얘기도 없이 시간과 장소만 정해서 무조건 출두하라고 되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서로 보내달라는 요청에 오늘 새벽 이메일이 왔는데,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교사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국무회의 관련 조사도 하고 싶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출석은 협의가 됐다"고 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비공개 출석 요청과 관련해서는 "특검팀이 부정적인 의사 표현을 했다"며 "출석 일자가 남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협의해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비공개 출석 요구에 대해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지하주차장 출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검의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면서 "사실상 특검 출석 조사를 거부하는 것으로, 이런 경우라면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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