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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 안 줬다"...래퍼 비오, '前 소속사' 산이 상대로 '미정산금' 소송 승소

MHN스포츠 이윤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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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 이윤비 기자) 가수 비오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가 전 소속사 페임어스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정산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페임어스엔터테인먼트가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약 3억 원 상당의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을 했으며, 소송 비용 또한 페임어스엔터테인먼트가 부담하도록 했다.

페임어스엔터는 가수 산이가 수장으로 있는 힙합 레이블이다. 앞서 비오는 지난 2023년 2월 페임어스엔터와의 전속계약을 종료, 빅플래닛메이드엔터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지난해 5월 페임어스와 비오의 미정산금에 대한 법적 다툼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비오와 전속계약을 맺으며 페임어스의 미정산을 알게 됐다"며 "수입액에서 비용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배분하는 것으로 계약했는데, 페임어스가 전체 매출액을 일정 비율로 나눈 뒤 비오의 몫에서 전체 비용을 빼고 지급했다"고 말했다.


이에 산이는 "해외 프로듀서에게 비오 곡 음원 수익 로열티 지급이 우선 아니냐"며 "프로듀서 역시 빅플래닛 몫은 빅플래닛이 지급해야 마땅하다고 하는데, 돈은 빅플래닛이 받지만 로열티는 페임어스가 해결해라가 맞나"라면서 비오의 곡 로열티 부분을 문제 삼았다.

비오 또한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페임어스엔터에서 정산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이번 소송에서 페임어스엔터가 과거 비오에게 지급해야 했던 정산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상계를 주장했으며, 재판부는 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은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판결문을 통해 추후 상세히 확인될 예정"이라며 "당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향후에도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모든 법적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MHN DB, 산이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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