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경북 산불 재앙 시작은 부주의” 검찰, 50·60대 피의자 기소

조선일보 의성=권광순 기자
원문보기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
지난 4월 24일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경북 산불'을 유발한 피의자 신분인 60대 과수원 임차인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 24일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경북 산불'을 유발한 피의자 신분인 60대 과수원 임차인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의성에서 시작해 안동 등 주변 5곳 지방자치단체까지 확산된 경북 산불의 피고인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은 지난 3월 22일 의성을 시작으로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지로 확산하는 등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A(62)씨와 B(54)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산불 발생 후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수사를 진행한 검찰과 경찰은 피고인들이 낸 산불로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일대 피해 면적 약 9만9000여 ㏊에 달하는 산림이 불에 탄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 50대 성묘객 B씨가 지난 4월 24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경북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 50대 성묘객 B씨가 지난 4월 24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피고인들이 산불을 낸 주된 원인은 부주의였다. 검찰에 따르면 의성군 안계면‧괴산면의 과수농부 A(62)씨는 지난 3월 22일 과수원 인근에서 영농 부산물 등 쓰레기를 태우던 중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아닌 상태에서 현장을 떠나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같은 날 의성군 안평면 용기리를 방문한 성묘객인 B(54)씨는 봉분에 자라난 나뭇가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제거하는 과정에서 산불을 발생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나뭇가지에 붙은 불이 제대로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고 인근에 던져 산불을 낸 것이다.

의성지청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3월23일 경북 의성군 의성읍 업리 동사곡지(저수지) 뒷산에 거대한 산불이 확산하고 있다. /뉴스1

지난 3월23일 경북 의성군 의성읍 업리 동사곡지(저수지) 뒷산에 거대한 산불이 확산하고 있다. /뉴스1


앞서 법원은 두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처벌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들을 상대로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추궁할 수 있다. 민법 750조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적혀 있다. 하지만 인명 피해와 무려 2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복구 비용 등을 감안하면 개인 차원 손해배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경북 의성군에서 시작한 산불은 이웃 지자체까지 크게 번져 전례 없는 피해를 남겼다. 27명이 숨졌고, 3587명의 이재민을 발생시킨 경북 산불은 산불통계 집계 이후 최대 면적인 9만9289㏊가 소실됐다.

[의성=권광순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탁재훈 추성훈 신스틸러상
    탁재훈 추성훈 신스틸러상
  2. 2백악관 황금열쇠
    백악관 황금열쇠
  3. 3당일배송 우리집
    당일배송 우리집
  4. 4강태오 김세정 베스트 커플상
    강태오 김세정 베스트 커플상
  5. 5김남희 조연상 수상소감
    김남희 조연상 수상소감

조선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