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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과학관 이용료, 조례로 정하도록'…자치입법 위한 법령 정비

뉴스1 이기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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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지방자치 꽃피울 수 있도록 전방위 지원"



이완규 법제처장/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완규 법제처장/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자율성을 넓히기 위해 2022년부터 현재까지 법률 104개(국회 통과 29개), 시행령 91개, 시행규칙 40개를 정비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사례로는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이용료에 관한 법령상 기준을 삭제하고 조례로 전부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게 한 내용이 있다.

법제처는 중앙행정기관이 내부적으로 만든 행정규칙도 검토했다.

지방행정 등 지역적 사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행정규칙 1000여 개를 전수 조사해 지방 자율성을 제약하는 행정규칙 37개(정비과제 51건)를 정비했다.

법제처는 지역 주민의 삶과 밀접한 지방사무를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넓히는 방향으로 법령을 정비해 왔다.

특히 2023년부터는 지방시대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유관 기관들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지자체의 정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지자체의 자치법규 제정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법령정비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자치입법 영역을 넓힐 수 있게 국가 법령이나 행정규칙을 고치는 작업은 정부 입법 과정을 총괄하는 법제처와 각 법령 소관 부처의 적극적인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방자치가 꽃피울 수 있도록 비옥한 법 제도의 토양을 만드는 데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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