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공 |
제22대 총선에서 부산지역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수협중앙회 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수협중앙회장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사무장, 회계책임자 등과 공모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정치자금을 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제22대 총선에서 부산 한 지역구 예비후보로 등록했지만 소속 정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내 경선 후보자 결정을 위한 심사에서 탈락하면서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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