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지난 2023년 4월 21일 서울 중구 정동 금속노조 입구에서 금속노조 관계자들이 고용노동부의 회계 자료 미제출 노동조합 현장조사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자료비치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으며 자료 제출 또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행했다며 고용노동부의 현장 조사를 거부했다. 2023.04.21. mangusta@newsis.com |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지난 2023년 고용노동부가 회계장부 비치 관련 현장조사에 불응했다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부과한 과태료를 법원이 취소 판결한 데 이어, 이에 대한 이의신청도 기각됐다.
민주노총은 "법원 결정을 수용하고 제도를 전면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6일 민주노총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9단독 김상현 판사는 지난 24일 "민주노총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사건의 발단은 고용부가 2023년 노조 회계공시 제도 도입을 앞두고 회계장부 비치 여부를 보고하라고 한 것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고용부는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334개 노조(최종 319곳)를 대상으로 같은 해 2월15일까지 회계장부 비치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자율점검 결과서와 증빙자료(표지 및 속지 각각 1장)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노총과 그 소속 노조 36곳,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본부와 소속 3개 노조 및 미가맹 노조 1곳 등 42곳이 끝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현장조사에 나섰다.
노조들은 "자주성 침해"라고 주장하며 조사를 거부했고, 이에 고용부는 같은 해 4월 7일 이들을 대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민주노총은 과태료 부과에 이의를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6월 이 같은 과태료 부과가 '노조 자주성 침해'에 해당한다며 이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정부가 이의신청했으나 법원이 또다시 기각한 것이다.
[서울=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지난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노동조합 회계공시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위법한 시행령·행정지침 원상복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06.26. (사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김 판사는 "헌법이 보장한 근로3권에 따라 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영 저해를 이유로 1987년 행정관청의 노조 사무소 출입 및 직접 조사·검사권 일체가 폐지되고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의 보고 의무'에 대한 과태료 부과만 규정하는 등 간접적인 통제방법만을 허용하고 있다"며, "행정관청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이유로 노조 사무실에 출입 및 직접 조사·검사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노조 자주성을 직접적으로 침해·훼손하게 된다"고 판단했다.
또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 보고 의무에 대해서도 "행정관청으로서는 과태료 부과로 간접적인 통제 수단을 확보했다"며 "이를 넘어서는 행정관청의 개입은 노조의 자주적 운영에 대한 과도한 침해이거나 행정권의 지나친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들이 결산결과와 운영상황 보고 의무를 위반했을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 이를 이유로 현장조사를 위한 사무실 출입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특히 김 판사는 "민주노총은 고용부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의 성명·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작성·비치를 확인해줄 서류 및 그 사진촬영자료를 제출했다"며 "비록 요구 받은 자료 중 일부가 빠져있는 것으로 보이고 제출된 자료에서도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성실히 이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법원 판단으로 윤석열 정부가 2022년부터 추진한 노조에 대한 행정개입은 노조를 비리집단으로 낙인찍으려는 부당한 노동탄압이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고용부는 법원 판결을 존중해 윤석열식 노동탄압과 부당한 행정개입을 즉각 중단하고, 관련 사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철회, 항소포기 조치로 새 정부의 노동존중정책 방향성을 확인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지난 2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회계공시 제도를 즉각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노조에 대한 회계공시 강제와 불이행 시 조합원 세액공제 박탈, 노조 회계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국고보조금 중단 등 국제노동기구(ILO)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을 훼손했다"며 "새 정부는 그간 윤석열이 일삼았던 반헌법·반노동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노동자 신뢰 회복과 사회적 연대를 위한 근본적인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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