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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소송' 유승준 "석현준도 입국되는데"…LA총영사관·법무부는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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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승준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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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가수 유승준(48·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병역 기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석현준 등을 언급하며 비례·평등 원칙 위배를 주장했다. 법무부는 입국 금지 입장을 고수 중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26일 오전 10시 20분 유승준이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 2차 변론 기일을 열었다.

이날 유승준 측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입국금지가 해제돼야 하고, 사증 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판단이 나왔는데도 LA총영사관은 계속해서 사증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승준 측은 병역 기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석현준 등을 언급하며 비례·평등 원칙 위배를 주장했다. "피고가 원고의 입국 거부를 완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간접강제도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러자 LA총영사관 측은 "원고 측에서 비례·평등 원칙을 주장하고 언급한 스포츠 스타(석현준 등)의 사건은 원고의 경우와 사안이 다르다. 간접강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에서 원고 측이 간접강제를 신청한 것은 요건이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싶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판단해 달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에서도 대립이 이어졌다. 유승준 측은 "LA총영사관이 법무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증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까지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법무부 측은 "입국금지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자 재량"이라며 "원고가 계속적으로 국민들과 언쟁을 벌이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국내에 들어왔을 때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8월 28일로 선고 기일을 지정했다.

유승준은 병역 기피 논란으로 23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그는 1997년 데뷔 후 다수의 히트곡으로 사랑받았으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면제를 받았다. 그해 2월 정부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 금지를 결정하면서 한국에 오지 못하게 됐다.


이후 2015년 10월 미국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으나, LA총영사관이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두 차례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사증(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거부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를 제기하는 등 3차 소송에 나섰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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