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
이르면 다음달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와 디딤씨앗통장의 만기 수령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천만원까지 일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1~21일 행정예고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 19~34살 근로청년을, 디딤씨앗통장은 만 18살 미만 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저축지원 계좌다. 본인 저축액을 정부가 일정 금액까지 매칭해 적립하는 제도다.
이들 상품과 연계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높은 최고 4.5% 금리를 제공하는 무주택 청년 전용 청약통장이다. 소득공제뿐 아니라 이자소득 비과세도 지원하며, 지난해 2월 출시 이후 현재까지 167만명이 가입했다. 만 19~34살 청년이 가입할 수 있고, 주택에 당첨될 경우 저리(최저 1.5%)의 드림대출이 최대 3억원(신혼부부 4억원)까지 제공된다.
이번 조처로 청년내일저축계좌와 디딤씨앗통장 만기 해지자는 해지계산서를 발급받아 3개월 이내에 은행 창구를 방문하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만기 수령금을 일시 납부할 수 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아동·청년의 든든한 경제적 기반으로 자리 잡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훈 선임기자 cjhoon@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