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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쯔양 영상 올리면 건당 1천만원 벌금…법원 "간접 강제 필요"

엑스포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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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유튜버 쯔양(박정원)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26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25-2민사부(부장판사 황병하 정종관 이균용)는 지난 24일 쯔양이 가세연과 김세의를 상대로 낸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소송 관련 항고 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가세연과 김세의는 쯔양과 관련한 영상을 올릴 경우, 쯔양 측에 회당 1000만 원씩 지급해야한다.

2심 재판부는 "1심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채권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비밀이 계속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채무자들이 (사생활 관련 등이 포함된) 생방송을 하거나 동영상 또는 게시물을 제작해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위반행위 1회당 1000만원의 간접강제금(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하는 일종의 벌금)의 지급을 명할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채무자들은 1심 결정이 있은 뒤에도 관련 의혹 내지 소문을 확대하거나 재생산하기 위한 목적에서 영상을 올렸다"면서 "별도의 간접강제 결정 없이는 채무자들이 장래에도 1심 결정에 위반되는 영상 내지는 게시물을 반복해 제작해 이를 게시할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쯔양 측이 가세연과 김세의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삭제를 요청한 영상 중 인격권이나 사생활 침해 요소가 있는 일부 영상에 대해선 삭제하라고 판단했으나, 이를 어길 경우 비용을 부담하는 간접강제 신청은 기각한 바 있다.


가세연과 김세의는 지난해 7월 쯔양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꼬투리 잡혀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에게 협박당했다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이후에도 김세의는 쯔양이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는 취지로 방송했다가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강요 등 혐의로 피소당했다.

사진 = 연합뉴스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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