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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억 손실 은폐' 신한투자증권 임직원들 1심서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장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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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재판부 "피해자 신뢰 악용해 불법 금액 취득"


서울남부지법. 사진=장유하 기자

서울남부지법. 사진=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상장지수펀드(ETF) 선물상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13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내고 이를 숨긴 신한투자증권 임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유정훈 판사)은 26일 사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한투자증권 ETF 유동성공급자(LP) 업무 담당자 조모씨와 부서장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금융회사 직원으로 업무상 허용된 범위 밖의 행동을 하면서 부당이익을 취했다"며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해서 불법적인 금액을 취득, 죄질이 매우 무겁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선물 거래를 하다가 국내 증시가 폭락해 1300억원 규모 손실이 발생하자 '1300억원 이익이 발생하는 스와프 거래(금융상품 교환 거래)를 했다'는 허위 내용을 증권사 전산 시스템에 등록해 손실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3년 해외 ETF 등을 운용하다 1085억원의 손실이 나자 성과급을 지급하는 데 쓰이는 '관리회계'의 손익 내역을 조작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회계 조작을 통해 각각 억대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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